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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4.04 2012노5043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잘못을 반성하면서 향후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아니하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공인중개사업이 피고인 가족의 유일한 생계수단인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항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의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10호, 제33조 제4호,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일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위 파기사유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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