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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6.27 2013노115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으로 인한 피해가 경미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양육하고 있는 아들에 대한 양육비, 수술비 등을 꾸준히 지급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바, 피고인이 금고형 이상의 처벌을 받아 근무하는 회사에서 당연면직 처분을 당하게 되면 아들의 수술비 마련 등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항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의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범죄사실 중 ‘위 1의 다항과 같이’를 '2010. 1. 17. 화성시 H건물 302호에서 피해자가 반찬을 제대로 차리지 않았다는 이유로'로 경정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위 파기사유 참작)

1. 형의 결정 징역 8월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위 파기사유 거듭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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