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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4.01 2015고단521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3.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5. 11. 11.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3. 7. 18. 경 안산시 단원구 C 소재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TV 전자제품을 임가공 해 주면 그 즉시 가공대금을 지급해 주겠다.

”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주식회사 D는 매달 적자 상태에 있었고, 피고인에게는 11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어서 피해 자로부터 TV 전자제품을 임가공 받더라도 그 가공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터 2013. 7. 18. 경부터 2014. 7. 5.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시가 115,019,584원 상당의 임가공을 하게 하고도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6. 10. 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20,000,000 원을 차용하여 주면 바로 갚겠다.

”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이 재정 상태가 좋지 않아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주식회사 D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20,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 피해금액 특정)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판결 문(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고단2313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판시 범죄사실의 각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 전력 기재 사기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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