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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10.14 2019가단18398
공사대금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7년경 ㈜C로부터 전주시 완산구 D 지상 E호텔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신축공사’라고 한다)를 도급받고, 그 중 인테리어공사(이하 ‘이 사건 인테리어공사’라고 한다)에 관하여 2017. 12. 26. 원고와 공사대금 33억 원, 공사기간 2018. 1. 5.부터 2018. 8. 30.까지로 정하여 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인테리어공사의 준공을 앞둔 2018. 9. 28. 이 사건 하도급계약의 공사대금을 3,253,030,000원으로 감액하고, 공사기간을 2018. 1. 5.부터 2018. 10. 20.까지로 연장하는 내용의 하도급계약변경계약서(이하 ‘이 사건 변경계약서’라고 한다)를 작성함과 아울러 그 무렵 ‘이 사건 인테리어공사에 대하여 당초 계약금액 33억 원을 3,253,030,000원으로 변경하기로 합의한다‘는 내용의 준공정산합의서(이하 ’이 사건 정산합의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다. 원고는 2019. 9. 말경 피고로부터 이 사건 변경계약서 및 정산합의서에 기재된 공사대금 3,253,030,000원을 전액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착오에 의한 정산 취소에 따른 인테리어 공사비 27,170,000원 지급의무 1 주장 이 사건 정산합의에 따라 공사비가 감액된 이유 중 하나는 이 사건 인테리어공사와 무관한 초과폐기물처리비용 770만 원, 외부유리 창호색 변경으로 인하여 피고에게 추가된 건축비 19,470,000원을 피고가 원고에게 부담시켰기 때문인바, 위 각 비용은 원고가 부담할 이유가 없음에도 착오하여 이 사건 인테리어공사에서 감액하는 것으로 정산합의가 된 것이고, 위 각 비용에 관한 사항은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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