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21.03.30 2021가단50852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서산시 C 건물 D 호를 인도 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129,900,000원을 지급하라...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1. 피고는 원고로부터 서산시 C 건물 D 호를 인도 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129,900,000원을 지급하라...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