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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8.22 2016가단23200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C은 169,049,19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3. 11.부터 2017. 7. 10.까지는 연 5%, 그...

이유

1. 피고 A, B, D에 대한 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5. 5. 13. 피고 D의 중개로 피고 A에게 평택시 E 소재 주유소(이하 '이 사건 주유소'라 한다

) 및 영업권을 계약기간 2015. 5. 13.부터 2017. 5. 31.까지, 보증금 1억 원, 월차임 월 500만 원으로 각 정하여 임대하였다. 2) 피고 A은 2015. 5. 27.경부터 ‘F주유소’라는 상호로 이 사건 주유소를 운영하였고, 피고 B은 이 사건 주유소에서 소장이라는 직함을 가지고 이 사건 주유소에서 근무하였으며, 피고 C은 피고 A과 함께 이 사건 주유소를 운영하였다.

3) 2015. 6. 18. 한국석유관리원 영남본부와 평택경찰서 합동단속 결과 이 사건 주유소에서 판매한 석유에 대하여 가짜 석유 및 품질부적합 판정이 이루어졌고 이로 인하여 9개월(2015. 8. 25.부터 2016. 5. 24.까지) 사업정지처분이 이루어졌다. 위 처분에 대하여 피고 A이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사업정지처분효력집행정지신청을 하여 2015. 9. 18. 집행정지결정을 받아 영업을 계속하였다. 4) 2016. 1. 16. 한국석유관리원 수도권남부본부와 평택경찰서 합동단속 결과 이 사건 주유소에서 영업시설(배관)을 설치개조하여 가짜 석유를 판매하는 사실이 적발되었고 그에 따라 2016. 3. 11. 이 사건 주유소에 대하여 2016. 3. 11.부터 2018. 3. 10.까지 2년간 등록을 취소하는 처분이 이루어졌다.

5) 위 각 가짜 석유 판매 사실이 적발될 당시 피고 B은 이 사건 주유소에서 소장이라는 직함을 가지고 이 사건 주유소에서 석유를 판매하고 있었고 특히 2016. 1. 27. 적발 당시에는 배관을 설치하고 밸브를 조정하여 가짜 석유를 판매하고 있었다. 6) 이 사건 주유소 내 유류탱크에 저장되었던 가짜석유로 인한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1,552만 원 상당의 비용이 소요되고,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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