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E, F는 각 1,485,5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5. 6.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신한은행과 사이에 원고가 보험기간인 2013. 2. 1.부터 2014. 2. 1.까지 ‘신한은행이 전자금융거래, 전자지급거래업무와 관련하여 접근매체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 계약체결 또는 거래지시의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배상금 등의 손해’를 담보하는 내용의 전자금융거래배상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2013. 8. 6.경 성명불상의 범인이 불상의 방법으로 인터넷뱅킹에 필요한 G의 공인인증서, 보안카드번호, 계좌비밀번호를 해킹하여 2013. 8. 6. 04:01경 G의 예금계좌(계좌번호 H)에서 총 20,800,000원을 불법으로 인출하여 피고들의 계좌로 이체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는데, 이체 내역은 아래와 같다.
순번 금융기관명 계좌명의자(피고) 계 좌 번 호 이체금액(원) 1 우리은행 망 I J 2,971,000 2 새마을금고 A K 2,972,000 3 새마을금고 B L 2,971,000 4 기업은행 C M 2,971,000 5 기업은행 C N 2,971,000 6 새마을금고 D O 2,973,000 7 농협 P Q 2,971,000 합계 20,800,000
다. 망 I의 계좌에 이체된 돈은 인출되지 않은 채 남아 있으나, 나머지 계좌에 송금된 돈은 모두 현금으로 출금되거나 다른 계좌로 재이체되어 남아있지 않다. 라.
원고는 위 보험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2013. 11. 25. 20,800,000원을 피해자 G에게 지급하였다.
마. 위 표 순번1의 망 I는 2014. 7. 26. 상속인으로 부모인 피고 E, F를 남긴 채 사망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내지 제7호증의 3의 각 기재, 우리은행, 동대문경찰서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E, F에 대한 청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 I는 법률상 원인 없이 2,971,000원 상당의 이익을 얻었다고 할 것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