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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7.13 2018고단1634
준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8. 04:00 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 찜질 방 공용 휴게실에서 잠이 든 피해자 D( 여, 22세 )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항거 불능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기로 마음먹은 후, 피해자의 발 아래에 누워 수건으로 피고인의 하체와 피해자의 발을 덮고 피해자의 발에 피고인의 성기를 문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 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CTV 영상 분석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9 조,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 추행죄 (13 세 이상 대상) > 제 1 유형( 일반 강제 추행) > 기본영역 (6 월 ~2 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1.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찜질 방에서 잠이 든 피해자의 발에 피고인의 성기를 문질러 추행한 것으로 범행 경위나 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피고인이 동종 수법의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범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 불리한 정상들을 감안할 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 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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