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6.07.13 2016고단1934
준강제추행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15. 05:30 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 찜질 방 내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D( 여, 21세) 을 발견하고는 피해자의 발밑에 누웠다.

그리고 피고인은 자신의 바지를 내려 성기를 꺼낸 후, 피해자의 발에 성기를 비비고, 피해자의 옆자리로 자리를 이동하여 누운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잠이 들어 항거 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서( 피해자) 수사보고( 현장 CCTV 동영상 CD 및 사진 자료 첨부; 범행장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9 조, 제 298 조, 벌금형 선택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추 행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 행,...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