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7. 06:22 경부터 06:44 경까지 사이에 군산시 B 찜질 방 3 층 수면 실에서 피해자 C( 여, 21세) 이 잠이 들어 항거할 수 없는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발 아래 누워서 피해자의 발에 자신의 성기를 1회 대고, 피해자의 옆에 누워서 피해자의 손에 자신의 성기를 3회 대고, 피해자의 배 부분을 만지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CCTV 녹화 사진 첨부) 및 CCTV 녹화사진, 수사보고 (CCTV 녹화자료 CD 첨부 등) 및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9 조,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소년법 제 60조 제 3 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 추행죄 (13 세 이상 대상) > 제 1 유형( 일반 강제 추행) > 기본영역 (6 월 ~2 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04년 경 동일한 유형의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 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동종 범행은 약 11년 전에 있었고 그 이후로는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이 비교적 성실히 살아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