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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20.01.10 2019가단106482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A에게 15,000,000원, 원고 B, C에게 각 10,000,000원과 각 이에 대하여 2008....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는 F의 배우자이고, 원고 B, C은 원고 A와 F의 자녀들이며, 피고 E은 F의 동생이고, 피고 D는 피고 E의 배우자이다.

나. F이 2007. 11. 2. 피고들에게 35,000,000원을 변제기 2008. 4. 30., 이자 연 24%로 정하여 대여(이하 ‘2007. 11. 2.자 대여금’이라 한다)하였다.

다. 변호사 G가 2008. 11. 6. 피고 E에게 ‘일금 2,000,000원, 사건명 공유물분할, 위 금액은 변호사 보수(착수금)으로 정히 영수함’이라고 기재된 영수증(이하 ‘이 사건 영수증’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주었다. 라.

F(이하 ‘망인’이라고만 한다)이 2009. 2. 2. 사망함에 따라, 원고들이 F의 피고들에 대한 채권을 각 상속하게 되었다.

마. 원고들은 2012. 11. 12. 피고 D 명의의 안양시 만안구 H 외 4필지 I주상복합 제2층 J호와 강릉시 K 답 1746㎡에 관하여 청구금액을 35,000,000원으로 하는 가압류 이하 '이 사건 가압류'라고 한다

)를 하였다. 바. 피고 D는 2019. 3. 2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년 금 제6927호로 35,000,000원을 해방공탁하였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가압류는 2019. 3. 29. 말소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 6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피고들은 갑 제4호증(현금차용증서) 중 이자 약정 부분이 위조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4, 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갑 제4호증(현금차용증서) 중 이자 약정 부분을 피고 E이 작성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판단

가. 2007. 11. 2.자 대여금 청구 부분 1)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망인이 2007. 11. 2. 피고들에게 35,000,000원을 변제기 2008. 4. 30., 이자 연 24%로 정하여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 A에게 15,000,000원 35,00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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