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4,389,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9.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
)은 건설업을 하는 회사로서, 2016. 11. 15.경 원일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로부터 성남시 분당구 D 소재 E 호텔 신축공사 중 토공사 및 흙막이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를 하도급받았다. 2) 원고는 건설기계 임대업을 하는 사람으로, 피고 회사와 건설기계 임대거래를 하여 오던 중 2016. 12. 16. 피고 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사용기간을 2016. 11. 15.부터 2017. 1. 4.까지로 정하여 항타 및 발전기를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피고에게 항타 및 발전기를 제공하였다.
한편 피고 C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피고 회사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3) 위 사용기간이 지난 후 원고는 피고 회사에게 작업일보에 기초하여 산정한 차임의 지급을 청구하였는데,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2017. 1.경 이 사건 공사의 2017. 1. 기성금 중 46,057,000원을 소외 회사가 원고에게 직불하는데 동의한다는 내용의 직불처리동의서, 2017. 2. 기성금 중 49,170,000원을 소외 회사가 원고에게 직불하는데 동의한다는 내용의 직불처리동의서를 각 작성하여 주었다. 4) 그 후 원고와 피고 회사는 2017. 2.경 피고 회사가 소외 회사에 대하여 가지는 2017. 1. 기성금 채권 중 46,057,000원을 원고에게 양도하는 내용의 채권양도양수계약서, 2017. 2. 기성금 채권 중 46,112,000원을 원고에게 양도하는 내용의 채권양도양수계약서 및 2017. 3. 기성금 채권 중 22,220,000원을 원고에게 양도하는 내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