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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20.08.18 2019가단495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3. 1.부터 2019. 4. 24.까지는 연 5%, 그...

이유

갑 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C과 공모하여 약정한 투자원금 및 수익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 없이 원고를 기망하여 상가 투자금 명목으로 2017. 2. 28. 150,000,000원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는 공동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2017. 3. 1.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인 2019. 4. 2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원고가 구하거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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