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4. 22:00 경 광주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 여, 56세) 이 운영하는 ‘E 식당 ’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 술이나 한잔 하자 ”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맞은편 자리에 앉게 한 다음 “ 사랑한다, 보지가 맛있게 생겼네,
나랑 같이 그거 하자” 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 얼른 가셔요
’라고 하면서 자리에서 일어나려고 하자, 그 순간 추행의 의사로 피해자의 가슴을 양손으로 움켜쥐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 화장실에 가고 난 뒤에 나가겠다’ 고 말하고, 이에 피해 자가 피고인 앞에서 화장실을 안내하자 추행의 의사로 피해자를 뒤에서 끌어안은 다음 피해자의 음부를 움켜쥐어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진술 기재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수사보고와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제 4 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에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경찰 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와 재범의 위험성,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할 때, 신상정보를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