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4. 18:10 경 광주 동구 C에 있는 ‘D’ 3 층에서 2 층으로 내려가는 에스컬레이터에 탑승하기 위해 걷고 있는 피해자 E( 여, 55세) 의 뒤에서 갑자기 피해자의 왼쪽 어깨에 피고인의 왼쪽 손을 어깨동무하듯이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 2회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진술 기재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의 각 진술 기재
1. 캡 쳐 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경찰 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추행의 정도가 경미하고 1회의 벌금형 전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만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