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11. 16. 16:28경 서산시 B에 있는 C신협 사무실에서 D에 접속한 뒤, E 기자가 작성한 “F”이라는 인터넷 기사의 내용과 관련하여 “소가 웃는다”라는 제목으로 “자랑스럽다고 맹찬하는 ‘감사’라는 이는 누군녀 똥인지 된장인지 알고 애기하쇼. 불법을 저지르고 법을 교묘히 악용하여 담임 구역회한 인사들명단에 어째서 ㅅ산지방 G은 빼놓았나 먼저 물어보슈. H에 G씨도 아들은 미국에 있는데 한국에 있지 않는 아들 놓고 I교회 담임으로 해놓고 G씨는 미파로 된자가 지동생이 감리사라고 동생보고 이사구역회 해달라고 해서 짜고치는 현대판 고스톱 판에 뻔히 알면서도 숨겨주는 J씨여 한심합니다. ‘감사’씨여 똑바로 알고 칭찬하쇼. J씨와 G씨의 괴밀을 똑바로 알아보쇼. 충청연회 ㅅ산지방 동생은 감리사라고 불법으로 감리사하고 형은 전직 감독이라고 멋대로 하고 요즘 개판입니다. 똑바로 알고 칭찬을 하든지 맹찬을 하든지 하쇼“라는 댓글을 게시하여 마치 피해자 G가 한국에 있지도 않은 아들을 부정한 방법으로 담임목사로 임명하는 등의 행동을 한 것처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의 아들은 영국유학 중 2012. 6. 5. 귀국하여 2012. 10.경 교회 인사구역회에서 정당한 절차에 따라 후임목사로 임명된 것으로 피해자가 한국에 있지 않은 아들을 부정하게 담임목사로 임명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