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8.05.15 2017가단12775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1. 7. F과 사이에 F 소유인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채무자 겸 근저당권 설정자 F, 근저당권자 원고, 채권최고액 3억 원으로 하는 내용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 이를 원인으로 하여 울산지방법원 2016. 1. 7. 제3241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한다). 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울산지방법원 D, E(중복)로 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되었는데, 집행법원은 그 배당기일인 2017. 7. 31. 실제 배당할 금액인 1,892,333,144원 중 1순위로 근저당권자인 피고 밀양시 B조합(이하 ‘피고 조합’이라 한다)에 244,496,543원을, 근저당권자인 G에게 2억 4,000만 원을, 근저당권자인 울산광역시 B조합에 1,347,196,814원을, 2순위로 근저당권자인 원고에 36,639,787원을, 3순위로 근저당권자인 피고 C에게 2,400만 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다. 원고의 대리인 H이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 밀양시 B조합에 대한 배당액 중 21,769,473원, 울산광역시 B조합의 배당액 중 119,590,740원, 피고 C의 배당액 중 2,200만 원에 대하여 이의하고, 소 제기기간 내에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제2, 3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 요지 (1) 이 사건 부동산 소유자 F의 남편 I는 위 부동산에 캠핑장 운영 사업을 시도하였으나 자금난을 겪고 있는 상태여서 원고가 F에게 2억 원을 대여하기 전에 피고 조합 상무인 J을 만나 F이 금융기관 대출금에 대한 연체이자를 변제하여 대출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