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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1.24 2018나23254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확장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F은 그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및 울산 울주군 L, M 토지를 담보로 돈을 빌리면서, 위 각 부동산 중 별지 목록 제11항 기재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부동산에 관하여 2014. 10. 2. 울산광역시 B조합 및 피고에게, 위 각 부동산 전부에 관하여 2015. 4. 24. G에게, 2015. 12. 31. C에게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그 후 원고는 2016. 1. 7. F에게 2억 원을 대여하면서, 이에 대한 담보로 위 각 부동산 전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3억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다. 그런데 F의 채권자들 중 G이 2016. 1. 1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2016. 1. 12. 경매개시결정을 받았고(울산지방법원 D), 다시 울산광역시 B조합이 2016. 8. 1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제11항 기재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부동산에 관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2016. 8. 12. 경매개시결정을 받았다

[울산지방법원 E(중복)]. 위 임의경매절차에서 법원은 배당기일인 2017. 7. 31. 실제 배당할 금액 1,892,333,144원 중 1순위로 근저당권자인 피고에게 244,496,543원을, 근저당권자인 G에게 240,000,000원을, 근저당권자인 울산광역시 B조합에 1,347,196,814원을, 2순위로 근저당권자인 원고에게 36,639,787원을, 3순위로 근저당권자인 C에게 24,000,000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라.

원고의 남편 H은 원고의 대리인으로서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의 배당액 중 21,769,473원, 울산광역시 B조합의 배당액 중 119,590,740원, C의 배당액 중 22,000,000원에 대하여 각 이의하였다.

원고는 이로부터 7일 내인 2017. 8. 4.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3, 제2, 3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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