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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8.21 2017가단12659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551,079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1. 2.부터 2019. 8. 21.까지 연 5%, 그 다음...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한의사가 아님에도 태극권 도장에서 알게 된 원고의 맥을 짚어 보고 신장, 방광, 대장, 폐, 간, 골수 등이 좋지 않다며 원고에게 쑥뜸을 받을 것을 권유하였다.

나. 피고는 2015. 11. 2. 대구 달성구 C 아파트 D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화상방지를 위한 필터가 없는 쑥뜸을 원고의 팔, 다리 등 전신 29곳의 피부 위에 올려놓고 10회에 걸쳐 뜸을 시술하였다

(이하 ‘이 사건 시술’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시술 과정에서 쑥뜸에 붙은 불이 피부에 닿아 심재성 2도 화상을 입었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2015. 11. 7.부터 2016. 7. 2.까지 239일간 치료를 받았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사고를 이유로 피고를 고소하였고, 피고는 의료법위반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으며(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고약1112), 업무상과실치상죄로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방법원 2016고단6373, 2017노4054). 위 약식명령과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0 내지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과 제한

가. 책임의 발생 피고의 과실에 의해 발생한 이 사건 사고로 원고가 상해를 입은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책임의 제한 위 각 증거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가 한의사가 아님을 알고서도 이 사건 시술을 맡겼고, 피고 또한 영리 목적이 아니라 선의로 원고를 치료한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손해의 공평타당한 분담을 지도원리로 하는 손해배상제도의 이념 등을 함께 고려하여, 원고의 손해에 대한 피고의 책임비율을 70%로 제한한다.

3. 손해배상의 범위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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