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4.12 2013고정90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한의사가 아님에도, 2012. 3. 24.경부터 2012. 7. 6.경까지 부산 기장군 C에서 D의 배부위에 쑥뜸을 놓아 한방의료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2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를 유예하는 형 벌금 2,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0,000원 환산 노역장유치)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은 1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 외에 다른 범행 전력이 없는 점, D의 식이요법, 운동요법, 병원동행 등을 위한 건강관리사로 고용된 상태에서 D의 요청에 의하여 이 사건 행위를 하게 된 점 등을 고려함)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의료행위가 아니라는 주장에 대하여 의료법이 정하는 의료행위라 함은 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으로 진찰, 검안, 처방, 투약 또는 외과적 시술을 시행하여 하는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행위 및 그 밖에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를 의미하는 바(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4도3405 판결 등 참조), 침구술은 환자의 경혈에 대하여 침, 뜸(灸) 시술을 하는 것을 말하는데 그 시술이 잘못될 경우 환자의 생명, 신체 또는 보건위생상의 위해를 가져올 우려가 있으므로{헌법재판소 2010. 7. 29. 선고 2008헌가19, 2008헌바108, 2009헌마269, 736, 2010헌바38, 2010헌마275(병합) 결정 참조} 의료법상의 의료행위에 해당하고, 따라서 경혈 자리에 뜸을 시술하는 피고인의 이 사건 뜸(灸) 시술행위 또한 위와 같은 의료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는 행위로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