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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1.11 2017고단467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2017. 10. 8. 18:1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3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카 렌스 승용차를 운전하고 서울 동대문구 D 앞 휘 경 빗물 펌프장 교차로를 E 교차로 방면에서 중랑 교 교차로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좌회전하기 전에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며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좌회전 하려 던 도로 입구 우측 앞에 있던 교통 섬을 충격하여 그 충격으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가 좌측으로 튕기면서 좌회전 하려 던 도로의 반대 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F(61 세) 이 운전하는 G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위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아 위 F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혈 중 알콜 농도 0.13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동대문구에 있는 E 앞에서부터 서울 동대문구 D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C 카 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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