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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9.05.02 2018가단3573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4,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2.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가 피고에게 ① 2016. 11. 17.경 24,000,000원, ② 2016. 12. 1.경 10,000,000원, ③ 2016. 12. 23.경 20,000,000원, 합계 54,000,000원을 대여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018. 8. 20.자 답변서 참조 그렇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 54,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2. 14.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인 2019. 2.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선이자 사전공제 여부 피고는 원고가 선이자로 약 10%를 공제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나. 변제 여부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을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유흥비 대납 주장 피고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즉, 피고는 원고와 술을 마시는 등 유흥을 즐기면서 원고 몫의 유흥비를 대신 지불하였고, 피고가 대신 지불한 원고 몫의 유흥비는 피고가 차용금을 변제한 것으로 처리하기로 원고와 합의하였으며, 피고가 대신 지불한 원고 몫의 유흥비는 10,000,000원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피고의 위 주장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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