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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8.08 2018노3973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이 지나치게 가벼워 부당하다.

나. 피고인(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⑴ 피고인은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지 않았다.

⑵ 피고인에게는 업무방해의 고의가 없었다.

⑶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 또는 허위사실 유포 기타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려면 그 적시하는 사실이 허위이어야 할 뿐 아니라, 피고인이 그와 같은 사실을 적시할 때에 적시사실이 허위임을 인식하여야 하고, 이러한 허위의 점에 대한 인식 즉 범의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다.

그러나 원심은 그 입증책임을 피고인에게 부과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이 아니라는 주장 ⑴ 업무방해죄에서 ‘허위사실의 유포’라고 함은 객관적으로 진실과 부합하지 않는 사실을 유포하는 것으로서 단순한 의견이나 가치판단을 표시하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유포한 대상이 사실인지 또는 의견인지를 구별할 때는 언어의 통상적 의미와 용법, 증명가능성, 문제된 말이 사용된 문맥, 당시의 사회적 상황 등 전체적 정황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여기서 허위사실은 기본적 사실이 허위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기본적 사실은 허위가 아니라도 이에 허위사실을 상당 정도 부가시킴으로써 타인의 업무를 방해할 위험이 있는 경우도 포함된다(대법원 2017. 4. 13. 선고 2016도19159 판결). ⑵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P(SNS) 사이트에 '피해자의 제품에 하자가 있어 제품 사용 후 알레르기 및 사용 부위가 붉게 붓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이로 인해 중국 당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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