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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4.27 2016고단1083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인천 부평구 F 오피스텔 614호, 715호, 902호, 1005호, 1015호에서 ‘G’ 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B은 A의 친구로서 A로부터 ‘ 성매매 영업에 사용될 오피스텔을 임차하는 데 명의를 빌려 달라’ 는 부탁을 받고, 승낙하여 2015. 11. 30. 경 위 F 오피스텔 1005호를 피고 인의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A의 성매매 영업을 위하여 제공하였다.

피고인

C은 B의 친구로서 B에게 아르바이트 자리를 부탁하였다가 ‘ 방을 구해야 하는데, 명의를 빌려 달라’ 는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2015. 12. 12. 경 위 F 오피스텔 715호를 피고 인의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A의 성매매 영업을 위하여 제공하였고, B의 부탁으로 2016. 2. 11. 경부터 ‘G’ 성매매업소의 ‘ 야간실장 ’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

A은 2016. 2. 25. 20:06 경 위 F 오피스텔에서 전화로 예약하고 손님으로 가장한 경찰관 H으로부터 성매매 대가 15만 원을 받고 여종업원 I가 대기하고 있는 위 F 오피스텔 902호로 안내 하여 성교행위를 할 수 있도록 안 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순차 공모하여, 2015. 10. 29. 경부터( 피고인 B은 2015. 11. 말경부터, 피고인 C은 2016. 2. 11. 경부터) 2016. 2. 25. 경까지 사이에 위 F 오피스텔에서 715호를 사무실로, 614호, 902호, 1005호, 1015호를 성매매장소로 각 사용하고, 성매매를 할 여자 종업원 6명을 채용한 후 인터넷사이트 ‘J’, ‘K’, ‘L’ 등에 광고를 하는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의 남자 고객을 상대로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여 1일 평균 35만 원, 합계 4,196만 원의 수익을 올렸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I, M, N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O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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