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4. 2. 6. 06:30경 C를 폭행한 혐의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서울방배경찰서 E지구대에 인치된 후, 그곳 소속 경위 F로부터 신분확인을 위해 주민등록번호를 제시할 것을 요구받자 자신의 형인 G의 주민등록번호인 “H”로 답변하여 이를 믿은 위 F로 하여금 위 G의 인적사항으로 현행범인체포서를 작성하게 하고, 피의자신문 과정에서도 위와 같이 위 G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 사서명위조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경위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위 F가 위 G 명의로 작성된 현행범인체포서를 제시하자 확인인란에 마치 G의 서명인 것처럼 “G”라고 기재하고, 같은 날 10:10경 위 E지구대 소속 경사 I가 위 G 명의로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를 제시하자 진술자란에 마치 G의 서명인 것처럼 “G”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서명을 각각 위조하였다.
3.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각각 위조한 G 명의의 사서명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E지구대 소속 경위 F, 경사 I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각각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현행범인체포서, 확인서, G 명의의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9조 제1항, 제2항,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