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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8.25 2017노1477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동일한 범행으로 2016. 4. 12.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의 형을 선고 받아 같은 해

4. 20. 그 판결이 확정된 후 2016. 5. 20.부터 잔여기간의 사회 복무를 개시하였음에도 불과 4일 후인 2016. 5. 24.부터 다시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하였고, 이 사건 복무 이탈 외에도 다수의 병가기간을 초과한 병가, 연가 초과 결근, 일과 개시 후 출근 등 불성실한 업무 수행 전력이 있어 재범의 위험성을 부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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