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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4.24 2018고단538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대구 C에 있는 D에서 사회 복무요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사회 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일과 개시시간 후에 출근하거나, 허가 없이 무단으로 조퇴하거나 근무 장소를 이탈한 사 유로 통틀어 8회 이상 경고 처분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① 2016. 10. 11. 무단 조퇴( 근무지 이탈), ② 2016. 12. 9. 일과 개시 후 출근, ③ 2016. 12. 26. 일과 개시 후 출근, ④2016. 12. 30. 일과 개시 후 출근, ⑤ 2017. 5. 31. 무단 조퇴( 근무지 이탈), ⑥ 2017. 8. 10. 일과 개시 후 출근, ⑦ 2017. 8. 28. 일과 개시 후 출근, ⑧ 2018. 1. 18. 일과 개시 후 출근으로 총 8회의 경고 처분을 받았다.

2. 판단

가. 법리 병역법 제 89조의 2 제 1호는 ‘ 사회 복무요원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에서 말하는 ‘ 정당한 사유’ 라 함은 병무 청장 등의 결정으로 구체화된 병역의무의 불이행을 정당화할 만한 사유, 즉 질병 등 복무 이탈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를 의미하고( 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4도5132 판결 등 참조), 이는 병역법 제 89조의 3 제 2호의 ‘ 정당한 사유 ’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나. 주장 및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의 복무의무 위반이 메 니에 르 병으로 인한 것이어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므로 본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은 메 니에 르 병 환자로서, 연간 수차례의 돌발 증상 발현이 있을 수 있다는 취지의 진단을 받은 바 있고, 위 병으로 인하여 2011년 경부터 2017년 경까지 통원치료를 받아 왔다.

2) 피고인은 2016.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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