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8.08.23 2018고단3723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2. 경부터 인천 남동구 경인 로에 있는 인천 교통공사의 C 분야에서 사회 복무요원으로 근무하던 중 2017. 12. 18. 경부터 2018. 1. 9. 경까지 총 15 일간 정당한 사유 없이 출근하지 아니하여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1. 각 복무 이탈 경위 서, 각 복무 이탈 사실 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병역법 제 89조의 2 제 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사회 복무요원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피고인이 무단으로 그 복 무를 이탈한 이 사건 범행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생계유지 곤란을 이유로 한 병역 감면 절차에서 함께 거주한 바도 없는 부모의 소득 증빙 서류까지 요구하여 그 신청을 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전시 근로 역 편입 처분은 ‘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 ’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그 신청 절차를 탓할 것은 아니다.

또 한 피고인은 2015. 10. 2. 경부터 부평구청 D 과에서 사회 복무요원으로 근무하기 시작하였으나 병가, 분할 복무, 연가 초과 결근 등으로 복무기간이 연장되어 현재에 이른 것으로 그 동안 성실히 복무하여 왔다고

보기 어렵다.

다만, 피고인은 현재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수사기관에 자진 출석하였고, 향후에는 성실히 복무할 것을 다짐하는 점, 현재까지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정환경,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