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4.04.14 2014노719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불과 1주일 사이에 4건의 사기 범행을 저지른 점, 특히 그 중 일부 범행은 이전 범행으로 인해 현행범 체포되었다가 석방되자마자 석방된 당일에 저지른 범행인 점,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행으로 인해 10회 이상 실형으로 처벌받은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범기간 중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