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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10.31 2019가합773
임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별지 체불임금 내역 중 ‘청구금액’란 기재 각...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울산 울주군 C에서 도장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와 선정자들(이하 원고와 함께 ’원고 등‘이라 한다)은 피고의 근로자로서 별지 체불임금 내역 중 ’근무기간‘란 기재 각 기간 근로를 제공한 사실, 그런데 피고는 원고 등에게 같은 내역 중 ’청구금액‘란 기재 각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나. 따라서 피고는 원고 등에게 미지급 임금으로 위 ‘청구금액’란 기재 각 금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같은 내역 중 ‘기산일'란 기재 각 일자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 등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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