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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8.11.09 2018가합69
임금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별지 1 목록 중 ‘청구금액’란 기재 각 해당...

이유

피고는 물류센터 운영업, 창고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은 피고의 근로자들인 사실, 원고 등은 피고에게 별지 2 목록 중 ‘근로기간’란 기재 각 해당 기간 근로를 제공하고도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등에게 별지 1 목록 중 ‘청구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원고 등이 최종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별지 1 목록 중 ‘기산일’란 기재 각 해당 일자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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