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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6.14 2015구합63082
도시계획시설결정폐지신청거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6년부터 1997년까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이다.

사동공원은 원고의 토지 취득 시점 이전인 1977. 3. 31. 도시계획시설(공원)로 결정되어 공적인 제한을 받고 있는 토지로서, 안산시 도시기본계획 및 공원녹지기본계획 등에 따라 보존하여야 할 주요 녹지축으로서 도시계획시설(공원) 해제가 불가함. 사동공원에 대하여 조속히 매수 보상으로 원고의 고충을 해결해야 하나, 현재 재정 악화로 토지매입이 어려운 실정이며, 향후 재정여건이 좋아지면 토지보상 및 사업시행을 추진할 예정임. 나.

원고는 2012. 11.경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 등에 대한 사동공원 도시계획시설(공원) 해제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2. 11. 15.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사유로 위 신청을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1985년 당시 시행되던 도시계획법에 따르면 도시계획의 결정고시가 있을 때에 시장 또는 군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도시계획구역 안의 토지에 관하여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 상에 도시계획사항을 명시하여 건설부장관에게 승인을 신청하여야 하고, 위 승인신청을 도시계획의 결정고시가 있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하지 아니한 경우 그 2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 그 도시계획의 결정은 효력이 상실된다고 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자연공원으로 도시계획결정을 한 1985. 9. 17. 건설부고시 제399호에 대하여 시장 또는 군수의 지형도면 승인신청이 없었고, 건설부장관이 직접 지형도면을 작성하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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