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16.10.14 2015구합74289
도시계획시설 해제 거부처분 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건설부장관은 1975. 9. 3. 건설부고시 A로 서울 관악구 B, C, 영등포구 D, E 일대 16,191,720㎡에 F공원(현재 명칭은 ‘G공원’이다. 이하 ‘이 사건 공원’이라 한다)을 설치하는 도시계획을 결정고시하였고, 피고 서울특별시장(이하 ‘피고 시장’이라 한다)은 1976. 3. 16. 서울특별시고시 H로 위 도시계획에 대하여 건설부장관으로부터 받은 지적승인을 고시하였다

(을가 제2호증). 구 도시계획법(1981. 3. 31. 법률 제34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도시계획의 결정) ① 도시계획은 건설부장관이 직권 또는 전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입안자의 신청에 의하여 관계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은 후(괄호 생략)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이를 결정한다.

결정된 도시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 (도시계획에 관한 지적등의 고시) ① 시장 또는 군수는 전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의 결정고시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도시계획구역안의 토지에 관하여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상에 도시계획사항을 명시하여 건설부장관에게 그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건설부장관은 전항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지형도를 결정된 도시계획과 대조하여 착오가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 도면을 승인한다.

나. I조합의 조합원들은 1978. 8. 이 사건 공원 내에 위치한 서울 구로구 J 임야 23,19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외 3필지를 공동으로 매입하여 조합원 8명의 명의를 빌려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 사건 토지는 1989년경 I조합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1995. 6. 19.에는 조합원들 앞으로 소유권지분이전등기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