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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7.05.25 2016가합11603
보험에 관한 소송
주문

1.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07. 8. 14. 원고와 사이에 자신을 피보험자, 사망외 보험금 수익자로 정하여, 피보험자가 상해 또는 질병 등으로 병원 치료를 받는 경우 원고로부터 입원 일당 등을 지급받는 내용의 별지 1 보험계약의 표시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08. 9. 20.부터 2008. 10. 13.까지 24일간 늑골골절 등을 이유로 B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 12. 3.까지 별지 2 입원 내역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265일간 입원 치료를 받았고, 그에 대하여 원고로부터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으로 35,702,840원을 받았다.

다. 한편, 피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을 전후하여 원고를 포함한 보험회사들과 피고를 피보험자로 정하여 체결한 보험계약 및 그에 따라 납부한 보험료, 입원일당, 지급받은 보험금의 내역 등은 다음 표 기재와 같다.

<표 : 피고를 피보험자로 하여 체결된 보험계약 내역> 순번 보험회사 청약일 상품명 월 보험료(원) 입원 일당(원) 지급 보험금(원) 비고 1 동부화재해상보험 2001. 1. 31. 슈퍼안심생활보험 33,330 실효 (06. 1. 31.) 2 한화생명보험 2006. 3. 30. 무배당 대한변액 CI 보험 139,200 질병 또는 재해로 입원 시 각 5만원 48,390,000 3 원고 2007. 8. 14. 무배당그린라이프원더풀보험 109,510 질병입원일당 3만원 상해입원일당 2만원 35,702,840 4 현대해상화재보험 2010. 5. 12. 무배당 하이라이프 퍼펙트 스타 종합보험(Hi1004) 52,100원 질병입원일당, 상해입원일당 각 3만원 5 메리츠화재해상보험 2010. 7. 7. 무배당 알파 Plus 보장보험1006 34,040 120,000 6 LIG손해 보험 2010. 7. 7. 35,000 질병입원일당 2만원 상해입원일당 3만원 7 한화손해보험 2010. 7. 8. 무배당 한아름플러스 종합보험1004 3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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