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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02.13 2013고정1137
도박개장
주문

피고인

A, B, D을 각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C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도박 사이트인 E, F, G의 총판 H로부터 매장 관리자 페이지 ID를 부여 받고, 미리 알(사이버머니)을 구매하여 이를 매장 ID에 충전한 후, 매장을 방문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현금을 받고, 이에 상응하는 알 값을 손님의 ID에 충전을 해주어, 맞고, 바둑이, 포커 등의 도박을 하게 하는 방법으로 일명 “매장(성인 PC방)”이라는 도박장을 개장, 운영하였다.

1. 피고인 C 피고인은 F, 도박사이트 매장(PC방) 운영자로서, 2012. 2. 8.경부터 2012. 3. 9.경까지 청주시 흥덕구 I에 있는 약 10평의 공간에 “J”라는 상호로 인터넷이 연결된 컴퓨터 7대를 설치하고, 도박자들을 모집하였다.

피고인은 지인 K 명의 농협 계좌(L)를 이용하여 위 H의 충환전용 계좌인 M 명의 농협 계좌(N)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알(사이버머니)을 구입하여 매장 ID(O)에 적립한 후, 불특정 다수의 도박자들로부터 현금을 받고 동액에 상응하는 알 값을 충전해 주고, 도박자들로 하여금 F 도박 사이트에 접속하여 바둑이, 맞고, 포커 도박을 하도록 하여, 매회 판돈의 11.5%의 금액을 딜러비 명목으로 차감하는 수법으로 약 200만 원의 부당이득을 취하는 등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였다.

2. 피고인 D 피고인은 E, 도박사이트 매장(PC방) 운영자로서, 2011. 11. 21.경부터 2012. 2. 7.경까지 청주시 상당구 P 주택 내에서 약 12평의 공간에 “Q”이라는 상호로 인터넷이 연결된 컴퓨터 3대를 설치하고, 도박자들을 모집하였다.

피고인은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R), 농협 계좌(S), 신한은행 계좌(T)를 이용하여 위 H의 충환전용 계좌인 M 명의 농협 계좌(N)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알(사이버머니)을 구입하여 매장 ID에 적립한 후, 불특정 다수의 도박자들로부터 현금을 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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