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01.08 2014고단1464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E, F, G와 함께 인터넷 도박사이트의 속칭 본사(도박사이트 제공, 가맹 PC방과의 사이버머니 제공 및 정산업무)를 운영하면서 총판(가맹 PC방 모집 및 관리, 가맹 PC방과 본사 사이의 사이버머니 전달 및 정산업무)을 운영하는 성명불상자들, 가맹 PC방(본사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이버머니를 손님들에게 판매하고, 위 도박사이트에 접속하여 도박을 한 손님들의 사이버머니를 현금으로 환전)을 운영하는 성명불상자들과 가맹 PC방에서 도박사이트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는 손님들로부터 배팅금액 내지 이긴 금액의 일부를 수수료로 공제한 후 손님들에게 사이버머니를 환전해 주고, 그 수수료를 약정에 따라 배분하는 방법으로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되, D은 사무실 준비와 프로그램 개발에 필요한 자금 마련 및 전체적인 기획을 담당하며 본사 업무를 총괄하고, 피고인과 E은 가맹 PC방 모집 등 본사 영업관리를 담당하며, F은 콜센터 사무실을 관리하고, G는 'H‘을 개발하고 서버를 관리하며 본사 수익금을 분배하기로 각자 역할을 분담,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D, E, F, G와 함께 2012.7. 초순경부터 2012. 10. 말경까지(다만, E은 2012. 8. 말경부터 가담하였다), 서울 성동구 I에 있는 J아파트와 서울 강남구 K에 있는 번지불상의 주택에서, 영리의 목적으로 인터넷 도박사이트인 ‘H’의 본사를 운영하면서 본사, 총판, 매장 순으로 조직체계를 만들어 도박 게임사용자들을 모집한 후, 게임사용자들로 하여금 사이버머니를 이용하여 각 카드의 무늬 및 숫자를 다르게 하여 낮은 숫자로 만든 후 승패를 가리는 일명 ‘바둑이’ 도박을 하고, 사이버머니를 환전 받을 수 있는 ‘H’ 사이트를 제공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사이버머니...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