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7. 22.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12.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 범죄전력과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5. 10. 24. 14:20경 강릉시 청량동에 있는 미주산업에서 같은 시 주문진읍 신영길 20 앞 도로까지 약 15키로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0. 25. 13:20경 강원도 양양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부터 강릉시 주문진읍 주문로에 있는 강릉경찰서 북부지구대까지 약 20km 구간에서 0.23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수사보고(현장사진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라 할 것이나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자 다음날 술에 취한 상태로 다시 운전을 한 점, 혈중 알코올 농도가 상당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당시 및 전후의 정황 등 여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