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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3.31 2016가단125468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10. 28.부터 2007. 1. 6.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가단448834호 판결의 시효연장을 위한 소임).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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