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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3.07.25 2013고단355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터넷 탱크디스크 사이트(tankdisk.com)에 판매자명 'C'로 회원가입한 자이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하거나 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3. 초순경부터 같은 해

4. 18.경까지 피고인의 주거지인 안양시 만안구 D건물 401호에서 위 인터넷 사이트의 성인게시판에 중고등학교 교실에서 남학생들이 여자 선생님과 성기를 드러낸 채 성행위를 하는 장면이 촬영된 ‘정장 입은 여선생님’이라는 제목의 동영상 파일 1편(용량 2.61기가바이트)을 게시하여 불특정 다수인으로 하여금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거나 공연히 이를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음란물 업로드 화면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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