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3.07.25 2013고단355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터넷 탱크디스크 사이트(tankdisk.com)에 판매자명 'C'로 회원가입한 자이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하거나 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3. 초순경부터 같은 해
4. 18.경까지 피고인의 주거지인 안양시 만안구 D건물 401호에서 위 인터넷 사이트의 성인게시판에 중고등학교 교실에서 남학생들이 여자 선생님과 성기를 드러낸 채 성행위를 하는 장면이 촬영된 ‘정장 입은 여선생님’이라는 제목의 동영상 파일 1편(용량 2.61기가바이트)을 게시하여 불특정 다수인으로 하여금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거나 공연히 이를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음란물 업로드 화면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