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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4.28 2015고단472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19. 01:50 경 경기 용인시 기흥구 C에 있는 D 치과 앞길에서 112 순찰차가 같은 구 갈 천로 7번 길 63-1에 있는 팔봉 집 방향으로 좌회전하는 것을 보고 위 순찰차를 따라가 " 씨 발 공무원은 불법 유턴을 해도 되냐.

"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였다.

그 당시 위 순찰차는 위 D 치과 앞길에 주취자가 쓰러져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주취자를 깨운 뒤, 제대로 귀가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좌회전을 하고 있었다.

이에 경기 용인 동부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위 F은 위 순찰차에서 하차하여 “ 오늘 신고가 많아서 부득이 좌회전을 하였으니 이해해 달라. ”라고 그 경위를 설명하며 양해를 구하였으나, 피고인은 수일 전 범칙 스티커를 발부 받은 데 불만을 품고 “ 니들은 위반해도 되고 우리는 하면 안 되냐

”라고 소리치면서 양손으로 위 F을 밀치고 막무가내로 시비를 걸었다.

그러자 위 F이 피고 인과의 실랑이를 피하기 위하여 재차 사과하고 자리를 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알 수 없는 욕설을 하면서 같은 구 G에 있는 H 앞까지 약 200미터 가량 위 F을 계속하여 따라온 뒤, 양손으로 위 F의 멱살을 잡고 여러 차례 흔들고 팔로 목을 감아 조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순 찰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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