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13. 22:55경 여수시 C에 있는 D파출소 앞에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이 주취자 소란행위 112신고를 받고 지원나갔다가 위 D파출소로 주취자를 데리고 온 후, 몸을 제대로 지탱하지 못하고 쓰러진 주취자를 부축하는 것을 보고, “이 씨발놈들아, 개새끼들아”라고 하면서 오른발로 위 F의 왼쪽 정강이 부위를 1회 걷어차 폭행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녹화 CD
1. 수사보고서(D파출소 제출 CCTV 영상 확인보고), 수사보고서(범행장소의 촬영 CCTV 분석보고 2차), 수사보고서(범행당시 파출소 CCTV 분석보고 3차), 수사보고서(CCTV에 보이는 사람이 피의자라는 사실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과 그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자신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경찰관인 피해자 F을 때린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가 여자를 때리고 있어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폭행을 한 것이므로 피해자 F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위에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D파출소 내ㆍ외부를 촬영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가 때렸다는 여자 주취자는 전혀 보이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가 남자 주취자를 보호조치하는 장면이 녹화되어 있는 점, 피고인은 D파출소 현관문에서 정문을 바라보는 것을 기준으로 오른쪽에서 피해자가 여자 주취자를 폭행하는 것을 보았다고 주장하나, 여자 주취자는 보이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오른쪽으로 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