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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5.04 2017노1412
일반교통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D 교회 옆 마을도로”( 이하, ‘ 이 사건 통행공간’ 이라 한다) 는 피고인이 장로로 재직하고 있는 D 교회 소유의 토지 일부와 I 사 소유의 토지 일부로서 마을도로라고 볼 수 없고, E이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곳으로 가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차량을 주차 하여 둔 이 사건 통행공간 이외에 Q 소유의 토지 일부와 I 사 소유의 토지 일부를 경유하는 길이 있으며, 이 사건 당시에 피고 인의 차량 옆으로 일반 승용차량이 지나갈 수 있는 정도의 공간은 있었으므로 이 사건 통행공간에 차량을 주차한 행위가 일반 교통 방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당시 보은 군에 있는 대한 예수교 장로회 통합 측 교단에 속한 교회들의 여전도 회 모임이 있어서 각 교회에서 온 차량들이 교회 마당을 가득 채워 피고 인의 차량과 D 교회 소유 차량을 빼놓는 과정에서 이 사건 통행공간을 잠시 주차공간으로 활용한 것에 불과하므로 일반 교통 방해의 범의가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로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2. 24. 13:00 경부터 같은 날 15:30 경까지 충북 보은 군 C에 있는 D 교회 경계 옆 마을도로에, 피고인이 휀스를 설치하여 그 휀스가 마을도로의 일부를 막아 E이 건축 중인 공동주택의 공사에 사용되는 레미콘 차량 등이 진입을 하지 못하게 되어 휀스를 무단 철거하고 공사를 강행하자, 공사를 막기 위하여 F( 스타 렉스), G( 포드 토러스) 2대를 D 교회 옆 마을도로에 주차하여 공사차량, 기존 도로를 이용하던 3 가구,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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