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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7.03.28 2016고정545
일반교통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22. 18:00 경 자신의 토지인 함안군 C 대지에 이루어진 도로에 D가 굿을 하기 위하여 다닌다는 이유로 말뚝과 휀스를 설치하여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된 장소로써 특정인에 한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 또는 일반차량이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공공성을 지닌 장 소인 위 길을 막는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 E, F, G의 각 법정 진술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85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약 4년 전에 범죄사실 기재 토지( 이하 ‘ 이 사건 토지 ’라고 한다 )를 매입했을 당시 피고인이 막은 부분을 제외한 부분만 도로로 사용되고 있었고, 피고 인의 농사를 위해 도로 폭을 넓혀 사용하여 왔다.

그런 데 E 등이 차량을 이용하여 확장한 도로를 이용하면서 피고인의 토지를 무너뜨렸고 이에 기존의 공로를 제외하고 피고인이 확장한 부분을 다시 막았다.

따라서 피고인이 막은 부분은 공로에 해당하지 않아 피고인의 행위는 일반 교통 방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형법 제 185조의 일반 교통 방해죄는 일반 공중의 교통안전을 그 보호 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육로 등을 손괴 또는 불통케 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여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처벌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도1475 판결,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10560 판결 등 참조), 여기서의 ‘ 육로’ 라 함은 사실상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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