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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2.05 2012고단1171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징역 8월에, 피고인 C를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가. 경위사실 피고인들은 2008년경부터 내연 관계를 유지해 온 사람들로서 2009. 7. 3.경 인천 서구 F 7층에 있는 피고인 A이 운영하는 성매매 업소인 ‘G’가 단속을 당한 후, 피고인 A이 2009. 12. 10. 인천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게 되자, 피고인 B의 명의로 사업자 명의를 변경하고 위 건물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 계속 영업을 하여 왔다.

그 후 피고인들은 2011. 3. 10.경 피고인들의 종업원이었던 H에게 위 ‘G’를 매도하여 운영을 하게 하다가 위 H가 경찰에 단속을 당하여 더 이상 운영을 할 수 없게 되자, 2012. 3.말경 위 ‘G’를 H로부터 다시 매수하여 운영을 하기로 마음먹은 후 피고인 A은 전반적인 수익 관리 및 영업 보고를 받고, 피고인 B는 종업원 채용 및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기로 모의하였다.

나. 범죄사실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2. 4. 4.경 위 ‘G’에서 주간 카운터 업무를 담당하던 I에게 월급 외에 명의를 빌려주는 대가로 매월 12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한 후 ‘G’의 사업자 명의를 I으로 변경하고, I으로 하여금 위 건물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종업원 관리 및 야간 카운터 업무를 담당할 J 및 성매매 여성들을 고용하였다.

피고인들은 2012. 7. 6. 16:40경 위 ‘G’에 손님으로 찾아 온 K으로부터 현금 13만 원을 받은 후 그 곳 2호실에서 성매매 여성인 L(개명 전 이름 M)과 1회 성교를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2. 4. 4.경부터 2012. 7. 6. 16:40경까지 위 ‘G’에 샤워시설이 갖춰진 객실 6개, 종업원 대기실 2개, 감시용 CCTV 7대 등을 설치하고 성매매 여성인 C, N, O, L 등을 고용한 후, 위 업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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