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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1.13 2016고단256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1. 24.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원을, 2013. 4.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원을 각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0. 04:18 경 제주시 연동에 있는 제원 사거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롯데 시티 호텔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9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이 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 51조에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징역형 및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점, 이 사건 혈 중 알콜 농도 수치 및 운전 거리, 이 사건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 연령, 가족관계 등을 모두 참작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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