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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4.06 2018고단14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23. 00:20 경 제주시 연동에 있는 신광사거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그 무렵 제주시 오라 동에 있는 동산 교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9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4년에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이러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함께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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