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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7.11.09 2017고합5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B은 2015. 4. 15. 대전지방법원 홍성 지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5. 4.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1. 27. 대전지방법원 홍성 지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죄, 상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6. 12.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보령시 일대에서 활동 중인 폭력조직 태양 회 파의 행동 대원들이다.

1. 피고인 A

가. 사기 피고인은 2009. 5. 경 대천 일대에서 도박에 사용할 자금과 생활비가 필요하였는데 당시 일정한 직업이 없고 특별한 재산도 없으며, 도박장에서 딴 돈 외에 일정한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이를 마련할 방법을 찾던 중, 평소 다른 사람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는 성격의 피해자 E에게 태권도 장을 운영하며 모아 둔 돈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자, 변 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려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그 무렵 보령시 F 상가 4 층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G 태권도 장 ’에 수회 찾아가 피해자에게 “ 일을 봐야 하는데 자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 주면 금방 갚겠다.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09. 5. 8. 경 보령시 대천로 22에 있는 ‘ 농협 보령시 지부 ’에서 현금 400만 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4. 25.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105회에 걸쳐 합계 2억 5,1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터 재물을 각각 교부 받았다.

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보복 협박 등) 피고 인은 위 1. 의 가. 항과 같이 피해자 E(33 세 )으로부터 차용한 금원 중 상당부분을 변제하지 않고 있던 중, 2017. 5. 중순경 위 태양 회 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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