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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02.01 2017고단1374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통영시 C에 있는 D 내에서 ( 주 )E 이라는 상호로 상시 근로자 60명을 고용하여 선박 구성품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 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14. 5. 1. 경부터 위 사업장에서 마 킹담당으로 근무하다가 2017. 3. 31. 경 퇴직한 근로자 F의 2017. 3. 임금 3,8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9명의 임금 합계 28,065,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 1 항의 근로자 F의 퇴직금 11,098,082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1명의 퇴직금 합계 88,922,477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또는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조에 해당하는 죄로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해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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