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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5.27 2016노323
변호사법위반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원심은 피고인이 ① 2010. 여름 경 H를 통하여 F으로부터 2,500만 원을, ② 2012. 11. 말경 F의 부탁을 받은 J로부터 7,000만 원을, ③ 2013. 7. 20. 경 F으로부터 3,000만 원을, ④ 2013. 7. 24. 경 F으로부터 5,000만 원을, ⑤ 2013. 10. 14. 경 F의 처인 K로부터 7,000만 원을, ⑥ 2014. 2. 18. 경 K의 부탁을 받은 J로부터 5,000만 원을 받았다고

판단하였으나, 피고인은 ⑤ 항 중 5,000만 원을 받았을 뿐 나머지 돈은 받은 적이 없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 인한 잘못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3년, 추징 474,000,000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사실 오인) 피고인은 ① 2010. 여름 경 H를 통하여 F으로부터 3,500만 원을, ② 2012. 12. 16. 경 F의 지시를 받은 J로부터 5,000만 원을, ③ 2013. 6. 10. 경 F의 지시를 받은 J로부터 5,000만 원을, ④ 2013. 8. 경 F으로부터 5,000만 원을 받은 사실이 인정됨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① 항 중 1,000만 원과 ②, ③, ④ 항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한 잘못이 있다.

2.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2010. 여름 경 2,500만 원 수수에 대하여 F은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2010. 여름 경 부산 연산동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고인을 만 나 히 락 (HELOC) 편취 금 계좌의 제공자인 G에 대한 경찰수사를 무마해 달라고 부탁하고 H에게 돈을 건네주었다.

’라고 진술하였는데, 피고 인도 위 일시 및 장소에 F을 만난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 이후 F은 H, G 및 피고인과 함께 경찰에 출석하여 진술할 내용을 상의하였는데, 피고인도 F 등에게 사업을 하는 사람이니까 명함을 들고 가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는 등 조언을 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위 형사사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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