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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4.09 2015노17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차용한 사실이 없거나, 피해자들을 기망한 사실이 없으며,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할 의사도 없었다.

1) 피해자 B에 대한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및 피해자 F에 대한 사기의 점(2014고단435) 피고인은, (1) 피해자 B로부터 240만 원을 송금 또는 교부받은 것은 사실이나, 임대차계약서가 위조된 사실도 몰랐고, 당시 임대차보증금이 남아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담보로 제공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였으므로, 피해자 B을 기망한 사실이 없고, 편취의사도 없었으며, (2) 피해자 F으로부터 1,5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은 사실이나, 당시 임대인 G의 아버지인 Q가 G의 집을 담보로 하여 피해자 F에게서 돈을 차용한 것이고, Q와 함께 피해자 F을 찾아갔었으며, 피고인이 송금 받은 1,500만 원 중 1,000만 원은 Q에게 지급하였고, 500만 원은 부동산중개수수료 등으로 사용하였으므로, 피해자 F을 기망한 사실이 없고, 편취의사도 없었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의 점(2014고단907) 피고인은, (가) 2007. 8. 18.경 피해자 H로부터 200만 원을 차용한 것은 사실이나, 이후 피해자 H에게 200만 원을 변제하였고, 위와 같이 돈을 차용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H를 기망한 사실이 없으며, 편취의사도 없었고, (나) 피해자 H로부터 2007. 10. 17.경 400만 원을, 2007. 10. 23.경 200만 원을 각 교부받은 사실조차 없으며, (다) 2009. 6. 8.경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차용한 돈을 변제하기 위하여 피해자 H를 만났으나, 당시 피해자 H로부터 200만 원을 차용한 사실이 없고, (라) 2010. 7. 26.경 피해자 H가 아닌 J로부터 100만 원을 차용하였으며, J와 피해자 H의 관계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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